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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재판장 김용중)는 4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 전 의원의 2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노 전 의원은 2020년 2~12월 발전소 납품·태양광 발전 관련 사업 편의 제공, 물류센터 인허가 알선, 선거자금 등 명목으로 사업가 박모 씨에게서 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핵심 증거였던 박 씨의 아내 휴대전화 기록 등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며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노 전 의원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항소심에서 검찰은 해당 증거가 적법하게 수집됐다고 항변했다. 검찰은 “선행사건 압수수색 중 본건과 관련된 정보를 발견하고 탐색 절차 중단한 뒤 임의제출 받아 선별절차 마무리했다”며 “(박 씨의 아내가) 임의제출 범위 및 의사를 명확히 표현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원심은 휴대전화 외에 다른 전자정보 및 실물 다이어리까지 위법수집증거로 결정했다”며 “이는 부당하다”고 부연했다.
또 박 씨 아내의 계좌내역 등 전자정보 외에도 다수의 증거가 분명한데도 원심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심리가 미진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증거능력 관련해 유사 판례나 검토 의견서를 추가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노 전 의원 측은 검찰의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오는 2월 27일 오후 4시 30분 2차 공판기일을 지정하며 재판 종결 의사를 밝혔다.
노 전 의원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사업가 박 씨는 이날 보석 석방을 호소했다. 박 씨는 1심에서 이 전 부총장에게 총 3억 3000만원의 정치자금을 건네고,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에게 청탁 목적으로 3000만원을 건넨 혐의로 총 징역 1년 5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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