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상장기업 코아스가 요즘 시끄럽다. 최대주주인 백운조합이 전 최대주주 측에 지급하기로 한 주식 매매대금 잔금을 기한 내 납입하지 못하면서 법정 다툼이 시작되면서다. 잔금이 들어오지 않자 전 최대주주 노재근 회장의 아들 노형우씨는 법원에 주식 가압류를 신청했고, 법원은 백운조합이 보유한 코아스 주식 243만3540주와 신주인수권에 대해 가압류 결정을 내렸다. 이번 가압류는 노씨 몫으로 지급하기로 했던 잔금 73억원과 관련된 조치다.
가압류 결정으로 해당 주식은 매도나 담보 제공 등 권리 행사에 제한이 생길 수 있어 시장 일각에서는 최대주주 지위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코아스 측은 이번 사안이 대주주 간 잔금 정산 과정에서 발생한 계약 이행 지연일 뿐 경영권과 지배구조에는 영향이 없다는 입장이다.
지난 3일 만난 민경중 코아스 대표는 "노형우 씨가 채권 확보를 위해 가압류를 신청한 것은 맞지만, 잔금이 지급되지 않은 만큼 해당 주식 또한 백운조합으로 이전되지 않은 상태"라며 "대금과 주식이 교환되지 않은 '미완결 거래'일 뿐 최대주주 지위나 경영권에는 전혀 영향이 없다"고 말했다.
쟁점의 핵심은 전 최대주주 노재근 회장과 아들 노형우씨 부자의 잔금 지급 조건 차이에 있다. 노형우씨 몫인 73억62만원은 별도 조건 없이 지난해 말까지 지급하기로 돼 있었으나 백운조합의 납입이 지연되자 노씨는 법원에 가압류를 신청하며 채권 확보에 나섰다.
반면 노재근 회장 몫인 50억원에는 '2024~2025년 영업이익이 20억원에 미달할 경우 미달 금액의 30%를 차감한다'는 특약이 포함돼 있다. 코아스가 2024년 연결 기준 71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하면서 해당 조항을 적용할 경우 감액분은 약 27억원에 달한다. 이에 따라 실제 지급액은 23억원 수준으로 줄어들 수 있다. 2025년 연간 실적도 아직 확정되지 않은 만큼 코아스 측은 실적이 확정되는 대로 최종 감액 규모를 산출해 잔금 정산을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이다.
가압류 결정으로 백운조합이 보유한 일부 지분의 권리 행사가 제한됐지만 이것이 곧 지배구조 위기로 이어지지는 않을 전망이다. 백운조합이 노씨 부자로부터 인수할 구주 외에도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주식으로 전환해 상당 지분을 선제적으로 확보했기 때문이다. 공시에 따르면 백운조합의 코아스 지분율은 22.66%(241만3281주)이며, 민경중 대표 등 특별관계자 지분을 포함한 총 보유 비율은 25.73%(273만9379주)에 이른다.
코아스 측은 "잔금을 지급하면 정산 대상인 구주가 추가로 이전돼 지분율이 더 높아지는 구조"라며 "현재 확보한 지분만으로도 최대주주 지위를 유지하고 경영권을 행사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민 대표는 대주주 간 잔금 정산과 퇴직금 소송 등 과거 리스크를 사업 성과로 극복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그는 "기존 6000여 개에 달하던 코아스 제품군을 3000개 수준으로 과감히 압축해 운영 효율을 극대화하겠다"며 "이를 통해 손익분기점(BEP)을 낮추고 가구 산업에 AI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 오피스 솔루션과 친환경 소재 신사업으로 매출 구조를 다변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올해는 경영 효율화를 바탕으로 흑자 전환의 원년으로 만들겠다"며 "지난 CES 2026에서 선보인 AI 융합 가구처럼 혁신적인 제품군을 지속적으로 시장에 내놓아 투자자들과 고객들에게 코아스의 가치를 증명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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