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가 질병 등으로 폐사한 가축 적법 처리비 지원과 냄새저감을 위한 탈취제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4일 시에 따르면 한우와 육계농가 등을 대상으로 폐사한 가축의 적법 처리를 유도하고 불법 매립이나 소각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지원사업을 펼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시는 7개월 이상 된 소 폐사체를 마리당 12만원, 육계(닭)는 ㎏당 300원으로 실처리비의 약 60% 수준의 정액을 지원하고 농장당 연간 소 최대 15마리, 육계는 8t까지 지원키로 했다.
폐사체는 랜더링 방식인 열처리시설에서 고온·고압으로 처리해 기름으로 분리한 후 사료 또는 비료 원료로 재활용하는 친환경적 처리 방식으로 진행된다.
시는 축산농가의 악취 저감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축산환경개선 탈취제사업도 진행한다.
축산시설에서 발생하는 냄새로 인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진행하는 이번 사업은 농가의 부담을 덜고 주민과 함께 상생할 수 있는 청정 축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한다.
탈취제는 악취의 강도에 따라 축사 바닥, 벽체, 분뇨 처리시설 등에 분사하는 방식으로 암모니아와 황화수소 등 주요 악취 원인을 완화하는 효과가 높아 민원 감소에 기여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축산 악취 문제를 해결하는 길만이 시민과 농민 모두가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만큼 청정하고 안전한 축산환경 조성으로 행복한 고장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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