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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은 4일 오후 2시 김호중이 강모씨 등 180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선고 기일을 열고 패소 판결했다.
앞서 김호중은 2020년 불거진 병역 논란과 관련해 인터넷에 자신과 관련된 부정적인 글을 올린 이들을 상대로 이듬해 6월 7억 6400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바 있다.
김호중 측은 행위가 일회성이고 상습성이 낮아도 부정적 영향이 없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한편 김호중은 2024년 5월 9일 오후 11시 44분쯤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서 술을 마시고 자신의 차를 몰다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편 도로의 택시와 충돌한 뒤 달아났다. 이후 매니저를 대신 자수시키거나 편의점에서 술을 마서 마셔 음주 측정을 방해하는 등 여러 혐의로 구속기소 돼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그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2심에서도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고, 현재는 민영교도소인 소망교도소로 이감돼 복역 중이다.
지난해 12월 성탄절 특사 가석방 심사 대상에 이름을 올렸으나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그는 오는 11월 출소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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