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시민단체, 집시법위반 1심 징역형 활동가에 "무죄 요구"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광주전남시민단체, 집시법위반 1심 징역형 활동가에 "무죄 요구"

연합뉴스 2026-02-04 15:00:01 신고

3줄요약
"여순사건 왜곡 맞선 공익활동, 무죄 판결해야" "여순사건 왜곡 맞선 공익활동, 무죄 판결해야"

(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4일 오후 광주 동구 지산동 광주지방법원 앞에서 지역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석 순천YMCA 사무총장의 무죄 판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광주·전남 시민사회단체가 10·19 사건(여순사건) 진상규명 운동 과정에서 미신고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공익활동가의 무죄를 주장했다.

광주시민단체협의회, 전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등은 4일 광주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김석 순천YMCA 사무총장은 여순사건을 반란으로 왜곡하려 한 윤석열 정부에 맞서 싸웠다. 2심 법원은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단체는 "윤석열 정부는 여순사건 진상조사 보고서 작성 기획단(이하 기획단)을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 주도 세력 등으로 편향되게 구성했다"며 "김 사무총장은 이에 대응하는 범시민 대책위원회 집행위원장을 맡아 기획단 해체 및 진상조사 기간 연장 촉구에 앞장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재판은 공익활동에 대한 공권력 남용의 결과"라며 "사법부는 정의로운 판단을 내려달라"고 덧붙였다.

김 사무총장은 2024년 5월 기획단이 전남 순천을 방문했을 때 신고되지 않은 집회를 열고 현장을 통제하던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을 맡은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지난해 8월 김 사무총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고, 피고인과 검찰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심 공판은 이날 광주지법 형사2부(김종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고, 김 사무총장을 지지하는 여순사건 유가족과 국회의원 등 2천433명이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hs@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