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기획처가 공개해왔던 사업설명자료만으로는 일반 국민이 필요한 정보를 적기에 파악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번 결정은 예산 편성부터 집행, 평가 등 모든 과정에 국민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국민참여 예산 확대를 위한 조치다.
그동안 가장 기본적인 사업단위인 세부사업 기준으로 작성됐던 사업설명자료는 앞으로 세부사업을 구성하는 하위항목인 '내역사업' 기준까지 공개한다.
또 간단한 세부사업 사업개요 서술을 넘어 내역사업별 산출근거, 사업효과, 집행절차 등까지 상세하게 기술하게 된다. 특히 공개되지 않았던 타당성 조사 및 예비타당성 조사 내역, 최근 4년간 결산내역까지 공개 내용을 대폭 추가할 계획이다.
국민들이 예산 편성, 집행뿐 아니라 평가, 결산 단계까지 관련 정보를 보다 풍부하게 모니터링할 수 있게 된다. 새로운 사업별 사업설명자료는 열린재정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개 시기도 확대할 방침이다. 사업설명자료는 회계연도 개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만 공개했으나 이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국회제출일로부터 30일 이내에도 설명자료를 공개할 예정이다.
임기근 기획처 장관 직무대행 차관은 "앞으로 재정정보 공개 확대와 국민참여예산이라는 두 축을 지속 발전시키고 내실화해 국가재정의 주인은 국민이라는 국민주권 재정을 적극 뒷받침할 계획"이라며 "재정이 보다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필요한 곳에 쓰이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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