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점포 폐쇄 어려워진다…금융위, 사전영향평가 등 절차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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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점포 폐쇄 어려워진다…금융위, 사전영향평가 등 절차 강화

직썰 2026-02-04 14:57:5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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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은행 점포 폐쇄 시 검토해야 하는 사전영향평가 등의 절차를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은행 점포 폐쇄 시 검토해야 하는 사전영향평가 등의 절차를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

[직썰 / 손성은 기자] 금융위원회 은행 점포 폐쇄에 따른 소비자 불편을 줄이기 위해 반경 1km 이내 점포간 통폐합에도 사전영향평가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금융위원장, 금융소비자의 목소리를 듣다’ 간담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은행 점포 폐쇄 대응 방안’을 다음 달 도입한다고 밝혔다.

당국에 따르면 지난해 9월 말 기준 국내 은행 점포 수는 5523개로, 2020년 말(6427개) 대비 5년 새 904개(14.1%) 줄었다. 

특히 2023년 이후 점포 폐쇄 사례 상당수가 ‘반경 1㎞ 내 점포가 있는 경우 절차를 적용하지 않는 예외조항’을 활용해 이뤄지면서, 소비자 보호 공백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번 대책에 따라 앞으로는 인근 점포와 통합하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점포 폐쇄 절차를 모두 적용해야 한다. 

은행이 형식적으로 운영해 온 사전영향평가도 전면 개편된다. 점포 이용 현황, 고령층·금융취약계층 비중, 실제 이동거리, 대체수단을 통한 서비스 대체 가능성 등을 단계별로 분석하고, 인근 점포 및 전체 평균과 비교하는 상대평가 방식이 도입된다.

지역 주민 의견 수렴도 강화된다. 점포 폐쇄 전 최소 1개월 이상 설문 방식으로 의견을 받아야 하며, 반경 10㎞ 이내에 다른 자행 점포가 없는 지역은 의견 수렴 기간을 2개월 이상으로 늘린다. 점포 폐쇄 이후 3개월 이내 실시하는 사후영향평가에는 외부 평가위원도 참여하도록 해 객관성을 높인다.

대체수단 체계도 정비된다. 인근 점포까지의 이동거리가 10㎞를 넘고 대면거래 의존도가 평균보다 높은 지역은 ‘영향도가 높은 지역’으로 분류해 소규모 점포나 공동점포 등 점포 유지형 대안을 우선 검토하도록 했다. 중·저영향 지역이라도 폐쇄 점포 반경 1㎞ 내 ATM이 없는 경우 신규 설치가 의무화된다.

아울러 우체국 등을 활용한 ‘은행대리업’이 혁신금융서비스 형태로 올해 시범 도입된다. 예·적금, 대출, 환거래 계약 체결까지 대면으로 처리할 수 있는 채널을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전통시장과 공공시설을 중심으로 4대 은행 공동 ATM 설치도 늘릴 계획이다.

점포 폐쇄 관련 정보 공개도 강화된다.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을 통해 점포별 폐쇄 사유와 대체수단 위치, 사전영향평가 주요 내용이 공개되고, 지역별 검색 기능도 추가된다. 비수도권 지역 점포 폐쇄에 대한 감점 확대 등 지역재투자평가 제도도 함께 손질된다.

금융당국은 “디지털 전환이 금융소비자의 접근성을 오히려 떨어뜨리는 부작용을 막고, 점포 폐쇄 과정 전반에 소비자 관점을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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