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최원정 기자 = 세종호텔 해고 노동자 복직을 요구하며 로비에서 농성을 하다가 경찰에 체포된 고진수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세종호텔지부장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4일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퇴거불응과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고 지부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다. 고 지부장은 오후 2시 30분께 포승줄에 묶인 채 출석했다.
세종호텔 정리해고 철회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영장심사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보당 국회의원 등 약 9천명의 서명이 담긴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고 지부장은 2일 오전 10시께 중구 세종호텔에서 1층에 입점한 사업자의 3층 연회장 사용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통행을 막는 등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체포됐다. 3층 연회장은 해고자들이 과거 근무했던 장소다.
함께 체포됐다가 풀려난 노조 조합원 허지희 씨는 "폐업했다는 3층 연회장에 대한 현장 확인을 사측에 요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함께 연행된 노조원과 활동가 등 11명을 이튿날 석방했으나 고 지부장에 대해서는 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그가 호텔 영업에 심각한 피해를 줬고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 지부장은 지난해 2월부터 호텔 앞 10m 높이의 구조물에서 336일 동안 고공농성을 하다가 지난달 중단한 뒤 다시 호텔에서 농성을 이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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