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 공공배달앱 미정산 피해 소상공, 소송 승소에도 구제 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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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 공공배달앱 미정산 피해 소상공, 소송 승소에도 구제 요원

연합뉴스 2026-02-04 14:25:1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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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의 진주' 운영업체 강제 집행할 자산 없어…시, 소상공 지원 방안 모색

진주시청 진주시청

[경남 진주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진주=연합뉴스) 박정헌 기자 = 2024년 서비스를 종료한 경남 진주시의 공공배달앱 '배달의 진주' 미정산 피해를 본 소상공인들이 민형사 소송에서 잇따라 승소하고도 정작 피해 구제를 받을 길이 없어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4일 진주시 등에 따르면 서비스 종료 시점을 기준으로 가맹점주들이 받지 못한 정산금 규모는 약 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운영사 측 자금난으로 이들 소상공인에 대한 실질적 구제 방법이 사실상 전무한 상태다.

현재 미정산 피해를 본 가맹점주들이 운영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 소송은 대부분 소상공인 승소로 결론 났다.

하지만 운영업체 측이 집행할 수 있는 자산이 사실상 없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강제집행 절차가 중단됐다.

법적으로는 이겼으나 실질적 변제는 불가능한 상황인 셈이다.

형사 절차에서는 피해 상인들이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110여 건의 고소 사건 중 일부는 벌금 500만원 등 처분이 내려졌다.

그러나 형사 처벌은 가해자에 대한 벌일 뿐 경제적 어려움에 허덕이는 상인들의 정산금 회수와는 별개다.

특히 영세한 지역 소상공인들은 수십만원에서 수백만원에 이르는 정산금을 적기에 받지 못해 운영자금 확보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시 역시 이들을 구제할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

시는 공공 배달앱 예산 지원과 관리 감독을 맡아왔으나, 민간 운영사와 가맹점주 간의 정산 문제는 사적 계약이라 직접 보상이 어렵다.

시는 운영사를 상대로 계속 정산하라고 독촉하고 있으나 해당 업체가 정산 능력을 상실해 다른 뾰족한 수가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들의 피해는 더욱 가중될 것으로 우려된다.

시 관계자는 "운영사 측을 상대로 다각적 변제 방안을 촉구하고 있으며, 피해 소상공인을 지원할 방안도 계속 찾겠다"고 말했다.

2021년 출범한 '배달의 진주'는 매출액 감소로 2024년 11월 운영 종료했다.

home12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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