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 전주가정법원 설치를 위한 법안이 지난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통과하자 전주시가 환영 입장을 나타냈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4일 낸 입장문에서 "지역의 숙원인 전주가정법원 설치를 내용으로 하는 법률 개정안의 국회 법제사법위 법안심사소위 통과를 전주시민과 함께 환영한다"며 "고비를 넘긴 만큼 전주가정법원 실현을 목전에 두게 됐다"고 반겼다.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국회의원(전주시을)이 발의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전주가정법원을 신설해 전북 도내 가사·소년 사건을 보다 전문적이고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전북에는 소년·가사·이혼·상속 등을 전담하는 전문법원인 가정법원이 없어
전주지법 민사부가 매년 1천500건가량이 소송을 담당, 도민들은 전문적이고 질 좋은 사법 서비스를 받을 수 없었다.
우 시장은 "이번 법률안은 가정·청소년을 둘러싼 분쟁을 더욱 전문적으로 다룰 사법 환경을 마련해 전북도 전체의 사법 서비스를 질적으로 향상하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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