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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육통이나 염증 완화를 목적으로 온라인 등을 통해 관련 제품을 구매하는 소비자가 늘고 있다. 이에 따라 시중에는 마그네슘이나 식물 추출물 등을 주성분으로 내세운 분사형·크림형 제품이 잇따라 출시되고 있지만, 일부 제품은 의약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를 하거나 성분 함량을 과장해 표기한 사례가 확인돼 소비자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은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근육통 완화’를 표방한 화장품 20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과 주요 성분 함량, 표시·광고 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대상은 분사형 10개, 크림제 10개로 구성됐으며, 조사 결과 전체의 85%인 17개 제품이 제품 설명서 또는 온라인 판매 페이지에서 소비자가 의약품으로 착각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제품은 ‘파스’, ‘근육 부상 완화’ 등 의약품을 연상시키는 단어를 직접 사용하거나, ‘마그네슘을 피부로 흡수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문구까지 명시해 광고했다.
근육통 완화 표방 화장품의 부당광고 현황 / 한국소비자원
성분 함량과 관련해서도 문제가 드러났다. 조사 대상 중 8개 제품은 마그네슘 클로라이드 등 마그네슘 화합물을 원료로 사용하고 있었는데, 실제 마그네슘 함량은 4ppm에서 41,886ppm까지로 제품 간 격차가 매우 컸다. 이 가운데 5개 제품은 마그네슘 함량을 특히 강조하며 광고했지만, 분석 결과 실제 함량은 표시된 수치의 3.7%~12% 수준에 그쳤다.
한국소비자원은 표시·광고된 성분 함량과 실제 수치가 다르거나 부당한 광고를 지속해 온 사업자들에게 즉각적인 시정을 권고했다. 권고에 따라 17개 사업자 중 16개 사업자는 문제 된 표시와 광고를 수정·삭제했으며, 나머지 1개 사업자는 해당 제품의 판매를 중단하기로 했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근육통 완화 표방 화장품에 대한 점검과 관리 강화를 요청할 계획이다.
소비자원은 화장품은 의약품이 아니므로 마그네슘 등 무기질 영양소가 함유돼 있더라도 의학적 효능·효과를 기대하고 구매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소비자는 제품 구매 시 ‘의약품’ 또는 ‘기능성 화장품’ 해당 여부를 명확히 확인하고, 자극적인 광고 문구보다는 객관적인 성분과 용도를 꼼꼼히 따져보는 태도가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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