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식·여인형 등 증인 채택…이르면 내달 말 변론 종결
(서울=연합뉴스) 김빛나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았음에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첫 정식 재판에서 혐의를 거듭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는 4일 국정원법상 정치 관여 금지 위반,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조 전 원장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 전 원장 측은 "특검은 조 전 원장이 내란을 공모하고 실행계획까지 상세히 모의했다고 상상하는 것 같다"며 "상상을 기반으로 기소하려면 직무유기가 아닌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했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계엄 선포 후 계엄군의 정치인 체포 시도를 알리지 않은 혐의에 대해서도 "국정원법 15조는 원장은 국가 안전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지체 없이 대통령 및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고 규정한다"며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었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오는 23일 열리는 공판기일에서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을 증인으로 불러 비상계엄 당시 상황을 듣기로 했다. 다음 달 9일에는 박종준 전 경호처장 등을 증인신문 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재판부는 "가급적 3월 중순 기일당 2∼3명씩 묶어서 증인신문을 하고 3월 말이나 4월 초에 변론을 종결하는 일정을 생각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조 전 원장에게 비상계엄 당시 국정원장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 등을 적용해 지난해 11월 구속기소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 계획은 물론 계엄 선포 뒤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으로부터 '계엄군이 이재명·한동훈 잡으러 다닌다'는 보고를 받고도 이를 국회에 알리지 않았다는 것이다.
조 전 원장은 계엄 당시 홍 전 차장의 동선이 담긴 국정원 폐쇄회로(CC)TV 영상을 국민의힘 측에만 제공하고, 자신의 동선이 담긴 영상은 더불어민주당 측에 제공하지 않아 국정원법상 명시된 정치관여금지 의무를 위반한 혐의도 받는다.
국회와 헌법재판소에서 거짓 증언을 하고 국회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 등에 허위 답변서를 제출한 혐의, 윤 전 대통령과 홍 전 차장의 비화폰 정보 삭제에 관여한 혐의도 있다.
nana@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