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호텔을 상대로 해고자 복직을 요구하며 싸워 온 고진수 민주노총 서비스연명 세종호텔 지부장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시민사회는 4년 3개월 간 복직 투쟁을 해온 해고자에 대해 검경이 "비상식적으로 가혹"한 조처를 했다고 비판하며, 영장 기각을 위한 탄원서 연명 운동에 나섰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지난 3일 고 지부장에게 업무방해·퇴거불응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서울중앙지검이 이를 받아 법원에 영장을 청구했다.
고 지부장은 전날 오전 서울 중구 세종호텔 로비에서 해고자 복직을 요구하며 농성하던 중 경찰에 연행됐다. 함께 체포된 노조 조합원 1명과 연대 시민 10명은 석방됐지만, 고 지부장은 구금 중이다.
고 지부장이 농성한 이유는 해고자 복직을 요구하기 위해서였다. 세종호텔은 2021년 코로나19로 인한 경영위기를 이유로 직원 15명을 해고했고, 경영상황이 흑자로 돌아선 뒤에도 이들을 복직시키지 않았다. 부당해고 소송에서 법원도 사측 손을 들어줬다.
벼랑 끝에 선 고 지부장은 지난해 2월 세종호텔 앞 10미터 높이 도로구조물에 올라 336일 간 고공농성을 했다. 이어 지난달 14일 땅에 내려온 뒤 호텔 로비에서 연대 시민들과 함께 농성하며 복직을 요구해왔다.
영장 청구 직후 세종호텔 정리해고 철회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시민들에게 탄원서 연명을 호소했다.
공대위는 "호텔 객실은 손님으로 넘치고 매출액도 매년 상한을 갱신하는 현실에서도 세종호텔은 해고자들을 복직시키지 않았다"며 복직 요구를 거부 중인 호텔을 비판했다. 이어 "해고 약 4년 3개월, 고공농성 336일을 보낸 해고노동자에 대한 남대문경찰서와 검찰의 태도는 비상식적으로 가혹하다"고 지적했다.
공대위는 재판부에 "고 지부장을 구속할 사유가 전혀 없다. 주거가 확실하고 도주 우려가 없다. 증거인멸할 것도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부당하게 해고돼 5년째 거리에 있는 해고노동자가 법원의 영장 발부로 또 한번 나락으로 떨어지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호소했다.
고 지부장의 구속전 피의자 신문은 4일 오후 3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다. 공대위는 한 시간 전인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구속영장 기각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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