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현행 8세 미만에서 13세 미만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기 위한 법령 개정 작업에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4일부터 이달 27일까지 ‘아동수당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과 ‘아동수당 추가지급 대상지역’ 고시 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현재 아동수당은 8세 미만의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씩 지급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달 아동수당 대상을 8세 미만 아동에서 13세 미만 아동으로 매년 1세씩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비수도권 및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는 아동에게는 매월 2만원의 범위 내에서 추가로 지급하는 내용의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복지부는 개정법률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상황에서 본회의 통과 및 공포 시 신속하게 아동수당을 확대 지급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하위법령 제·개정 절차를 추진하게 됐다.
하위법령의 주요 내용은 첫째, 아동수당 추가지급 지역과 금액을 구체화했다. 비수도권에 거주하는 아동에게는 매월 5천원, 인구감소지역 중 우대지역에 거주하는 아동에게는 매월 1만원, 특별지역에 거주하는 아동에게는 매월 2만원을 추가로 지급하도록 정했다. 또 비수도권, 우대지역, 특별지역에 속하는 각 시·군·구는 고시로 정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에서는 가평군과 연천군, 인천광역시에서는 강화군과 옹진군이 인구감소 우대지역에 포함돼 해당 지역의 아동은 1만원의 수당을 더 받게 된다.
둘째, 기존 아동수당과 마찬가지로 추가지급 금액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했고, 아동수당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경우 복지부 장관과 협의해 자료 제출 기한(지급 6개월 전) 등을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아동수당 대상 확대에 따라 아동수당 관련 정보 제공 대상도 8세 미만 아동의 보호자에서 13세 미만 아동의 보호자로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 의견을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라며 “관련 의견은 이달 27일까지 복지부 아동정책과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로 제출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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