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15단독 위은숙 판사는 상가 분양권 전매 대금 9천만원을 환불 해주지 않으려고 10억원대 재산을 빼돌린 혐의(강제집행면탈)로 기소된 A씨(63)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4일 밝혔다.
위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은 채권자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방해하고 국가의 강제집행 기능을 무력화하는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2년 5~7월까지 채권자 B씨의 강제집행을 피할 목적으로 예금과 토지 매매 대금 등 총 11억6천900만원 상당의 재산을 은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2021년 8월 B씨에게 “인천 동구 일대 상가 분양권을 전매하면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며 분양권 전매 계약을 하고, 대금 명목으로 9천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계약 이후 4개월이 넘도록 상가 전매가 이뤄지지 않자 B씨는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대금 반환을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반환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내용증명도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후 토지 매각 대금 11억6천900만원을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배우자 명의 계좌로 이체하는 방식으로 재산을 은닉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B씨는 실제로 A씨를 상대로 분양권 대금 9천만원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청구하는 민사 소송을 제기해 승소 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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