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관내 농업인들 위한 ‘맞춤형 농기계’ 지원…26일까지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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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관내 농업인들 위한 ‘맞춤형 농기계’ 지원…26일까지 접수

경기일보 2026-02-04 13:54:3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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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파주시, 2026년 농업용관리기 등 소형농기계 지원사업 신청 시작_파주시농업기술센터 전경사진
파주시농업기술센터 전경. 파주시 제공 

 

파주시는 농업인의 작업 부담을 덜고 영농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2026년 농업용관리기 등 소형농기계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4일 파주시에 따르면 시는 오는 2월 26일까지 관내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해당 사업 신청을 받는다.

 

이번 사업은 고령농업인, 여성농업인, 중·소규모 농업인의 영농 편의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선정된 사업 대상자에게는 보행관리기, 승용관리기, 소형트랙터, 동력운반차, 고소작업차, 전동전지가위, 전동분무기, 농산물작업대, 밭작물탈곡기 총 9개 기종의 소형농기계 구입비가 지원된다.

 

신청 대상은 전년도 1월 1일 이전부터 경기도에 거주하며, 파주시 농지를 소유하거나 임대해 실제 경작 중인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이다. 사업비는 보조 50%(도비 15%, 시비 35%)와 자부담 50%로 구성되며, 기종별로 보조금 지원 한도가 다르게 적용된다.

 

신청을 위해서는 농지 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으로 방문하면 된다. 동 지역인 경우에는 농업정책과 농식품지원팀에 방문하면 신청 가능하다. 사업 시행지침 등 자세한 사항은 ‘파주시농업기술센터 누리집-정보마당-새소식’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선정된 대상자는 농기계 구입 후 관련 규정에 따라 사후관리를 이행해야 한다. 또한 지원받은 모든 농기계에는 ‘경기도와 파주시 지원 표지판’을 부착해야 한다.


사업 계획 미승인 변경, 목적 외 사용, 허위서류 제출 등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조금 환수 및 향후 사업 참여 제한 등의 조치가 이뤄진다.

 

남명우 농업정책과장은 “이번 사업은 고령 및 여성농업인, 중소농가의 농작업 안전과 효율성을 높여 농업인의 실질적인 영농 부담을 줄이는 데 목적이 있다”며 “지원 요건을 확인한 후 기한 내 신청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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