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가 3월부터 개인하수처리시설 지도점검을 실시해 하천 수질 오염을 예방하고 생활환경 개선에 나선다.
시는 4일 생활오수의 부적정 처리로 발생하는 악취와 민원을 줄이고, 하수도·수질환경 보전을 강화하기 위해 점검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공공하수도가 설치되지 않은 지역에서 오수를 배출하는 건물·시설물에 설치된 개인하수처리시설(오수처리시설, 정화조)이다.
시는 시설의 정상 작동 여부와 관리 실태를 집중 확인한다. 구체적으로 전원 차단 여부, 송풍기 작동 상태, 방류수 수질 자가측정 이행 여부, 관리 기준 준수 여부를 점검하며, 정화조·오수처리시설의 연 1회 이상 내부 청소 이행 여부도 살필 예정이다. 오수 무단 방류나 비밀 배출구 설치 등 불법 행위 여부도 점검 항목에 포함됐다.
하수도법 제39조는 전기 설비가 있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전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차단하지 못하도록 하고, 정화조는 연 1회 이상 내부 청소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는 관리 기준 위반이나 방류수 수질 기준 초과가 확인될 경우 개선명령과 함께 최대 1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할 방침이다.
장종민 맑은물사업소장은 “개인하수처리시설은 소유자의 관심과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청정한 수질 환경을 지키기 위해 지도점검에 협조해 주시고 자발적인 시설 관리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관련 문의는 시흥시 맑은물사업소 하수관리과로 하면 된다.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