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청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업무방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이 사장 등 인천공항공사 임직원 5명의 사건을 반부패경제범죄수사2계에 배당했다고 4일 밝혔다.
|
애초 이 사건은 지난달 20일 인천중부경찰서에 고소장이 접수돼 수사가 시작됐다. 인천중부경찰서는 고소인 2명의 조사를 한 뒤 경찰 업무분장에 따라 이 사장의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을 인천경찰청에 이관하기로 했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업무분장상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 수사는 인천경찰청이 하게 돼 있다”며 “오늘 중으로 사건 이송이 완료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인천공항공사 항공교육원 수석 전임교수 2명은 지난달 20일 이 사장이 인사권을 남용해 자신들의 부서장 보직을 박탈했다며 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인천중부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 사장 등 임직원 5명은 2023년 정부 지침인 ‘직무급제’ 도입 과정에서 인천공항공사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으려고 비조합원 인사를 협상 수단으로 이용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고소인들은 “이 사장 등이 노조의 특정 인사 요구를 거부하지 않고 이를 반영한 것은 청탁금지법상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금지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