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연합뉴스) 유의주 기자 = 김행금 전 충남 천안시의회 의장이 시의회를 상대로 법원에 낸 의장 불신임 결정 집행정지 가처분 청구 소송이 기각됐다.
4일 시의회에 따르면 대전지법 행정2부는 전날 가처분 소송에 대한 심리를 거쳐 기각 결정을 내린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절차에 따라 투표를 거쳐 결정된 사안이므로, 지방의회 결정의 자율권을 존중한다"는 취지로 기각 결정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천안시의회는 지난달 19일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직권 남용과 품위 손상 등을 이유로 제출한 김 전 의장에 대한 불신임안을 가결했다.
김 전 의장은 이후 불신임 의결 취소 본안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을 냈다.
yej@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