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육통 잡는다더니”…화장품 85% ‘허위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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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육통 잡는다더니”…화장품 85% ‘허위 광고’

이데일리 2026-02-04 13:39:1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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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고령자와 생활체육 인구가 늘면서 근육통·염증 완화를 내세운 제품 수요가 늘고 있지만, 관련 화장품 상당수가 의약품으로 오해할 만한 광고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소비자원)


한국소비자원은 근육통 완화를 표방한 화장품 20개 제품(분사형 10개, 크림형 10개)을 대상으로 안전성, 성분 함량, 표시·광고 실태를 조사한 결과, 17개 제품(85%)에서 표시·광고 개선이 필요하다고 4일 밝혔다.

조사 대상 제품은 마그네슘이나 식물 추출물 등을 원료로 한 화장품으로, 운동 전·후 또는 근육통 부위에 사용하도록 판매되고 있었다. 그러나 소비자원은 식품으로 섭취하는 필수 무기질 영양소인 마그네슘의 기능성을 화장품에까지 확대 적용할 수 있다는 과학적 근거는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실제 조사 대상 20개 중 17개 제품은 제품 설명서나 온라인 판매 페이지에 ‘파스’, ‘근육부상 완화’ 등 의약품으로 오인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마그네슘을 피부로 흡수하면 효과적’이라는 식의 소비자 오인 광고를 하고 있었다. 소비자원은 이러한 표현이 화장품을 의약품처럼 인식하게 할 우려가 크다고 설명했다.

마그네슘 함량과 관련한 문제도 확인됐다. 조사 대상 중 8개 제품은 마그네슘 클로라이드 등 마그네슘 화합물을 원료로 사용하고 있었는데, 이 가운데 5개 제품은 마그네슘 함량을 강조해 표시·광고했지만 실제 측정된 함량은 표시 대비 3.7~12.0% 수준에 불과했다.

소비자원은 표시·광고된 성분 함량과 실제 내용이 다른 제품을 판매하거나 부당한 광고를 한 사업자들에게 표시·광고 삭제·수정 및 품질 개선을 권고했다. 그 결과 17개 제품 중 16개는 표시·광고를 수정·삭제했고, 1개 사업자는 해당 제품 판매를 중단했다.

아울러 소비자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근육통 완화 표방 화장품에 대한 점검을 요청할 계획이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화장품은 의약품이 아니며, 마그네슘과 같은 무기질 영양소가 함유돼 있더라도 의학적인 효능·효과를 기대하며 구매해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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