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근육통 완화를 표방하며 판매되는 일부 화장품이 의약품으로 오인될 수 있는 광고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소비자 주의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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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은 온라인에서 판매 중인 근육통 완화 표방 화장품 20개 제품(분사형 10종, 크림형 10종)을 대상으로 안전성 및 표시·광고 실태를 조사한 결과, 다수 제품에서 부당 광고 및 표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4일 다.
조사 대상 제품은 마그네슘과 식물 추출물 등을 원료로 한 화장품으로, 운동 전·후 또는 통증 부위에 사용하는 제품들이다. 그러나 마그네슘이 신경·근육 기능 유지에 필요하다는 영양학적 기능이 화장품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과학적 근거는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다.
실제 조사 결과 전체 20개 제품 가운데 17개(85%)가 온라인 판매 페이지나 제품 설명에서 '파스', '근육 부상 완화' 등 의약품 효능을 연상시키거나, 피부를 통한 마그네슘 흡수가 효과적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등 소비자가 효능을 오인할 수 있는 광고를 사용하고 있었다.
마그네슘 함량 표시와 실제 함량 간 차이도 확인됐다.
조사 대상 중 8개 제품은 마그네슘 화합물을 주요 원료로 사용했으나, 실제 시험 결과 제품 간 함량 편차가 컸다. 특히 마그네슘 함량을 강조한 일부 제품의 경우, 실제 함량이 표시 대비 3.7~12% 수준에 불과했다. 소비자가 광고 수치를 그대로 신뢰할 경우 오인할 가능성이 있는 부분이다.
안전성 측면에서는 의약품 성분은 검출되지 않았다.
스테로이드 성분(덱사메타손, 베타메타손)과 소염진통제(케토프로펜)는 전 제품에서 검출되지 않았다. 다만 1개 제품에서는 알레르기 유발 가능 성분인 리모넨이 검출됐지만 한글 표시 없이 영문으로만 표기돼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문제 제품 판매 사업자에게 표시·광고 삭제 및 품질 개선을 권고했으며, 대부분 사업자가 이를 수용해 수정 또는 판매 중단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식품의약품안전처에도 관련 제품 점검 강화를 요청할 계획이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화장품은 의약품이 아니므로 마그네슘 등 성분이 함유됐더라도 의학적 치료 효과를 기대하고 구매해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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