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지인 동일시간대 일시에 민원 제기…아들 민원 알고도 심의·의결은 위법"
(서울=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류희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이른바 '민원 사주' 의혹에 대해 감사원이 '사주 정황은 있지만 그런 행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놨다.
다만 감사원은 류 전 위원장이 아들의 민원 제기 사실을 인지하고도 해당 민원과 관련한 심의·의결에 참여한 점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4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의 민원 사주 및 은폐 의혹과 관련한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류 전 위원장은 2023년 가족과 지인에게 한 매체의 보도를 심의해달라는 민원을 넣게 한 뒤 직접 심의 절차에 참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감사원은 "(류 전 위원장의) 가족과 지인 등이 동일 시간대에 유사한 민원을 일시에 제기하는 등 민원 사주 정황이 확인됐다"면서도 "민원을 사주했다는 진술이나 물적 증거가 확인되지 않아 사주 행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곤란하다"고 판단했다.
이와 관련, 민원 제출 경위를 출석 혹은 서면 방식으로 밝힌 민원인 13명은 대부분 본인이 자발적으로 민원을 신청했으며, 류 전 위원장의 사주는 없었다고 답했다고 감사원은 설명했다.
감사원은 하지만 "(류 전 위원장은) 아들이 민원을 제기한 사실을 인지하고도 해당 민원과 관련한 심의·의결에 참여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이는) 이해충돌방지법 제5조 제1항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이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과태료 부과 대상인 류 전 위원장의 법 위반 사실을 관할 법원에 알리라고 통보했다.
아울러 감사원은 류 전 위원장이 동생의 민원 제출 사실을 부하직원으로부터 보고받고도 국회에서 여러 차례 위증한 사실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 사안은 형사처벌 대상이지만, 국회가 이미 고발을 의결해 별도 고발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 감사원은 방심위가 관련 사안에 대해 자체 감사를 부실하게 수행한 사실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류 전 위원장이 본인을 비판한 직원에게 사실상의 '보복행위'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이를 뒷받침할 진술이나 물적 증거가 확인되지 않았고, 관련 인사 조치에서도 위법성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감사원은 판단했다.
또 부하 직원에 대한 위증교사 사실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hapyr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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