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물운전 꼼짝 마!”…광명경찰서·광명시약사회, 약물운전 예방 홍보 활동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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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물운전 꼼짝 마!”…광명경찰서·광명시약사회, 약물운전 예방 홍보 활동 실시

경기일보 2026-02-04 13:11:5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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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경찰서가 약물운전 처벌 상향 및 측정 불응죄 신설에 따른 대국민 집중 홍보를 위해 광명시약사회와 홍보활동을 실시했다. 광명경찰서 제공
광명경찰서가 약물운전 처벌 상향 및 측정 불응죄 신설에 따른 대국민 집중 홍보를 위해 광명시약사회와 홍보활동을 실시했다. 광명경찰서 제공

 

광명경찰서(서장 이두호)가 약물운전 처벌 상향 및 측정 불응죄 신설에 따른 대국민 집중 홍보를 위해 광명시약사회와 손을 맞잡았다.

 

4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도로교통법 개정·시행으로 4월2일부터 약물운전의 처벌이 기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된다. 특히 경찰의 약물 측정 요구에 불응할 경우 음주측정 불응과 동일한 수준인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는 ‘약물운전 측정 불응죄’도 신설됐다.

 

이에 광명경찰서는 광명시약사회를 통해 지역 내 약국 상대 복약 상담 때 운전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졸음 및 약물의 부작용에 대해 적극적인 복약 지도를 요청했다. 아울러 약국 내 ‘약물운전 예방을 위한 안전수칙’ 포스터 부착 및 약물운전 주의에 대한 필요성을 인지할 수 있도록 약봉투를 전달할 때 안내지를 같이 배부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를 당부했다.

 

광명경찰서 관계자는 “운전자 상대 약물운전 예방 교육 및 현장 안전운전 캠페인 등을 통해 약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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