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증명하면 돼"..전한길, 12일 경찰 소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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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증명하면 돼"..전한길, 12일 경찰 소환 조사

이데일리 2026-02-04 13:06:2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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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경찰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 등으로 고발당한 한국사 강사 출신 전한길씨를 오는 12일 소환한다.
뉴시스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오는 12일 오전 전씨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예정으로 4일 알려졌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10월 전씨가 이 대통령과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고발장을 제출했다. 전씨에 대한 고발 접수 건은 현재까지 8건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씨는 전날 160여일만에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했다. 전씨는 “지금까지 경찰의 출석요구에 대해 지속적으로 소통해 왔다. 경찰이 요구하는 날짜에 출석하기로 약속했다”고 밝혔다.

또 “조사를 다 받고 무죄를 증명하면 되지 않겠느냐”며 무고함을 강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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