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고령자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고령자(55~64세) 고용률은 70.5%로, 전년(69.9%) 대비 0.6%포인트(p) 상승했다. 고령자 고용률이 70%를 돌파한 것은 1983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이다.
고령자 고용률은 55~64세 인구 가운데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율로, 현재 소득을 얻기 위해 일하고 있는 고령층의 비중을 의미한다.
해당 지표는 2007년 이후 60%를 웃돌았으며 2013년 64.4%로, 60% 중반대에 진입한 뒤 2022년에는 68.8%까지 상승하는 등 지속적인 증가세를 이어왔다.
이에 대해 노동부는 “전반적인 고령자 고용 규모가 확대되면서 고령자 고용률 상승 흐름이 지속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반면 고령자 실업률은 하락세를 보였다.
고령자 실업률은 2024년 2.4%에서 지난해 2.1%로 0.3%p 하락했다. 또한 취업자뿐 아니라 구직 의사가 있는 실업자까지 포함한 경제활동 참가율은 72.0%로, 전년(71.6%)보다 소폭 상승하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생산가능인구(15~64세) 내 고령자 비중도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지난해 생산가능인구 가운데 고령자 비중은 18.4%로, 사실상 5명 중 1명이 고령자인 것으로 집계됐다.
노동부는 “2차 베이비부머 세대(1964~1974년생)의 순차적인 은퇴로 경제활동인구 부족이 우려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해당 세대 인구는 약 954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18.6%에 달한다.
이에 국회에서는 법정 정년을 현행 60세에서 65세로 상향하는 방안을 두고 논의하고 있으나, 노사정 간 입장 차로 제도화 시점은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다.
노동계는 연금 수급 연령에 맞춰 정년을 일률적으로 65세로 높여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경영계는 기업 자율에 맡기는 ‘정년 후 재고용’ 방식을 주장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년 연장 특별위원회를 통해 법정 정년을 단계적으로 65세까지 늘리는 방안을 검토해 왔다. 완성 시점을 2036년, 2039년, 2041년으로 설정하고 정년과 65세 사이 공백 기간에는 1~2년간 재고용을 허용하는 3개 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노사 간 반발로 절충안 마련에 속도를 내지 못하면서 당초 지난해 내 마무리될 예정이었던 정년 연장 입법 시점은 불확실해진 상태다. 이에 민주당은 6·3 지방선거 이후인 올해 6월 말까지 논의를 이어가며 실무 협의를 통해 이견을 좁히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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