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영연기 악용 병역기피' 스타트업 전 대표, 1심 징역형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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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영연기 악용 병역기피' 스타트업 전 대표, 1심 징역형 집유

연합뉴스 2026-02-04 12:01:5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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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 거부 (PG) 병역 거부 (PG)

[김민아 제작] 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박수현 기자 = 입영 연기 제도를 악용해 병역 의무를 회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스타트업 대표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송한도 판사는 4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1)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명령 500시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병역 의무를 다하는 대다수 국민에게 좌절감을 주고 병역의무 기피 풍조로 국가 안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며 "향후 피고인이 병역 의무를 이행하는 것도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질타했다.

다만 "처음부터 병역 기피를 목적으로 해외 생활을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라며 "실형과 (징역형) 집행유예 중 고민하다가 사회봉사 명령을 최대한으로 선고했다"라고 설명했다.

병역법 시행령에 따르면 만 18세가 되기 전부터 국외에 거주하는 병역의무자가 25세가 되기 전 영주권을 취득하면 37세까지 병역을 연기할 수 있다.

다만 국내에서 1년 기간 내에 6개월 이상 체재하거나, 인적 용역을 제공해 1천만 원 이상의 수입을 얻는 등 영리 활동을 하는 경우 병역 의무가 부과된다.

A씨는 국내에서 사업을 하면서 수억원대 소득을 얻으면서도 이를 가족 명의 계좌로 받아 병역 의무를 회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sur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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