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육통 줄여준다는 스프레이·크림은 화장품…의약품오인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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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육통 줄여준다는 스프레이·크림은 화장품…의약품오인 주의"

연합뉴스 2026-02-04 12:00:1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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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20개 제품 조사…일부 제품 함량 표시 과장

한국소비자원 한국소비자원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조민정 기자 = 근육통 완화 효과를 내세운 스프레이와 크림 화장품 상당수가 의약품으로 광고하고 있어 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일부 제품은 성분 함량을 과장해 표시·광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온라인에서 판매 중인 근육통 완화 표방 화장품 20개 제품(분사형 10개·크림형 10개)을 대상으로 안전성, 주요 성분 함량, 표시·광고 실태를 조사한 결과 대다수 제품에서 개선 사항이 확인됐다고 4일 밝혔다.

조사 대상 제품은 마그네슘이나 식물 추출물 등을 원료로 사용한 화장품으로, 운동 전후나 근육통 부위에 사용하는 방식으로 판매되고 있다.

그러나 마그네슘은 식품으로 섭취할 경우 신경·근육 기능 유지에 도움을 주는 영양소일 뿐, 피부에 바르는 화장품에 동일한 기능성이 적용된다는 과학적 근거는 부족하다고 소비자원은 설명했다.

그런데도 조사 대상 20개 중 17개(85%) 제품은 '파스', '근육 부상 완화' 등 의약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마그네슘을 피부로 흡수하면 효과적'이라는 식의 소비자 오인 우려 광고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의 시정 권고에 따라 16개 사업자는 표시·광고를 수정 또는 삭제했고, 1개 사업자는 판매를 중단했다.

[소비자원 제공. 재판매 및 DB[012030]금지]

[소비자원 제공. 재판매 및 DB[012030]금지]

성분 함량 표시도 문제로 지적됐다.

조사 대상 중 마그네슘 함량이 32만∼35만ppm이라고 강조해 광고한 제품을 조사한 결과 실제 마그네슘 함량은 1만1천811∼4만1천886ppm이었다. 표시 함량의 3.7∼12% 수준이다.

소비자원은 "화장품은 의약품이 아니므로 마그네슘 등 무기질 성분이 포함돼 있더라도 의학적 효능·효과를 기대해 구입해서는 안 된다"며 "제품 표시와 광고를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chom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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