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심사 기업결합액 30%↑…외국기업 빅딜에 역외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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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심사 기업결합액 30%↑…외국기업 빅딜에 역외적용

연합뉴스 2026-02-04 12: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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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 358조원·590건…건수 4년 연속↓…시놉시스-앤시스 '50조원'

국내 1위는 HD현대건설기계·현대인프라코어…아시아나에 역대최대 이행강제금

기업결합 심사 기업결합 심사

[연합뉴스TV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연합뉴스) 이세원 기자 = 국내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글로벌 기업의 결합이 늘어나면서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심사한 기업결합 금액이 2년 만에 증가했다.

공정위가 4일 발표한 '2025년 기업결합 심사 동향 및 주요 특징' 보고서를 보면 작년에 공정위 심사 절차가 완료된 기업결합은 590건이고 이로 인한 주식취득액·영업양수액·합병액 등은 358조3천억원 수준이었다.

결합 금액은 전년(276조3천억원)보다 29.7% 증가했다.

공정위가 심사한 기업 결합 금액은 2023년 431조원을 기록했다가 2024년에 276조원 수준으로 줄었는데 작년에 도로 반등했다.

금액이 늘어난 것은 반도체 설계 소프트웨어 기업 시놉시스의 앤시스 인수(50조원)나 제과업체 마즈의 켈라노바 인수(49조원) 등 외국 기업 간 대규모 기업결합이 있었기 때문이다.

2024년 공정위가 심사한 외국기업 간 대규모 기업결합 1위와 2위 금액은 각각 24조원과 23조원이었는데 덩치가 배로 커졌다.

공정위는 국외 기업결합이라도 한국 내 매출액 300억원 이상으로 국내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을 적용해 심사한다.

글로벌 인수·합병(M&A) 심사 결과가 국가에 따라 서로 충돌하지 않도록 타국 경쟁 당국과도 공조한다.

연도별 기업결합 심사 건수 및 결합금액 연도별 기업결합 심사 건수 및 결합금액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공정위가 작년에 심사한 기업 결합 건수는 전년(798건)보다 약 26.1% 줄었다.

2021년 1천113건까지 치솟았으나 2022년 1천27건으로 줄었고 2023년 927건, 2024년 798건을 기록한 데 이어 작년까지 4년 연속 줄었다.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으로 인한 거래 축소와 2024년 8월부터 기업결합 신고 면제 대상을 확대한 것이 건수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고 공정위는 풀이했다.

지난해 기업결합을 주체별(취득회사 기준)로 구분하면 국내기업에 의한 기업결합이 416건으로 전체의 70.5%를 차지했고, 금액으로는 기업결합 금액은 52.4조 원으로 14.6% 수준이었다.

국내회사에 의한 기업결합 중 금액이 가장 컸던 것은 계열사 사업 재편의 일환으로 이뤄진 HD현대건설기계와 HD현대인프라코어의 합병으로 4조4천억원 규모였다. 2위는 지마켓과 알리익스프레스의 결합(3조원)이었다.

국내기업에 의한 외국기업 결합(Outbound M&A)은 전년보다 7건 늘어난 20건이었고 금액은 1조7천억원 정도 늘어난 2조6천억원 수준이었다.

대기업집단(공시대상기업집단)에 의한 기업결합은 137건으로 국내기업에 의한 기업결합의 32.9%를 차지했다. 금액은 21조5천억원으로 국내기업에 의한 기업결합의 41.0%였다.

기업집단별로 보면 SK가 12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태광 8건, 한화 7건 순이었다.

외국기업에 의한 기업결합은 174건으로 29.5%였다. 금액은 305조9천억원으로 85.4%에 달했다. 이 가운데 외국기업 간 결합은 131건이었다. 전년(176건, 211조원)보다 건수는 약간 줄었으나 금액은 현저히 늘었다.

작년 기업결합을 업종별(피취득회사 기준)로 보면 서비스업이 367건(62.2%)이었고 제조업이 223건(37.8%)이었다.

특히 반도체 설계 및 소재·부품·장비, 데이터센터, 기업용 AI 설루션, 클라우드, 로봇 등 인공지능(AI) 가치사슬에 위치한 기업결합이 다양하게 진행됐다고 공정위는 전했다.

최근 한국 문화가 산업적으로 주목받는 가운데 엔터테인먼트(K팝·게임), 뷰티(화장품·미용서비스) 등 이른바 K컬처 시장에서 국내·외 기업 간 결합도 잦았다. 이커머스,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Over the Top) 등에서는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업결합도 있었다.

기업결합 수단은 주식취득(321건, 54.4%)이 일반적이었다. 영업양수(98건, 16.6%), 합작회사 설립(96건, 16.3%), 임원겸임(38건, 6.4%), 합병(37건, 6.3%)을 택하는 경우도 있었다.

공정위는 기업결합으로 경쟁제한 생기는지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어 전년보다 심층 심사를 더 많이 했다고 설명했다.

2024년 36건(31조원)이던 심층 심사 대상은 작년에 50건(97조원)으로 늘었다.

심층 심사 결과 공정위는 시놉시스-앤시스 주식취득, 티빙-웨이브 임원겸임, 지마켓-알리익스프레스 합작회사 설립 등 3건이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크다고 보고 시정조치를 부과했다.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여객기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여객기

[연합뉴스 자료사진]

시정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가 강하게 제재받은 사례도 있다.

공정위는 대한항공[003490]-아시아나항공[020560] 기업결합에 시정조치를 부과했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자 대한항공에 58억8천만원, 아시아나항공에 121억원과 5억8천만원의 이행강제금을 각각 부과했다. 아시아나에 매긴 121억원은 단일 사안에 공정위가 부과한 이행강제금 최대 금액으로 기록됐다.

공정위는 "시장의 혁신과 경쟁 생태계가 촉진될 수 있도록 신속하면서도 면밀한 기업결합 심사 기조를 이어갈 것"이라며 "인력 흡수를 비롯해 최근 신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점차 늘어나고 있는 새로운 유형의 기업결합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sewon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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