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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는 지난해 12월 18일 교육부 장관에게 조리사를 포함한 보육교직원이 보육교사 자격 여부로 호봉 인정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고 4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피해자 A씨는 유치원에서 15년 2개월간 조리사로 일한 뒤 2013년 1월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이직했다. 당시에는 유치원 조리사 경력의 50%만 인정돼 5호봉을 적용받았으나, 2021년 7월부터는 경력이 100% 반영되면서 13호봉에서 24호봉으로 상향됐다. 그런데 2023년 10월 해당 군청의 자체 점검 도중 A씨의 경력 산정에 오류가 있음이 밝혀졌다. 이때 교육부 지침에 따라 유치원 조리사 경력이 전부 불인정되면서 11호봉으로 다시 하향 조정된 것이다. 그 결과 A씨의 환수 대상 금액은 약 1900만원에 달했다.
이에 따라 해당 어린이집 원장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도 경력을 전혀 인정받지 못하는 것은 부당한 차별”이라는 취지로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조리사를 포함한 모든 보육교직원은 보육교사 자격을 갖춰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어린이집 호봉에는 방과후 과정을 운영하는 유치원 근무 경력만 인정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방자치단체별로 예외를 둘 경우 호봉 체계에 혼선이 생길 수 있다”면서 “정부 인건비 지원에 따른 재정 부담도 커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조리사가 수행하는 주요 업무는 영유아 식단 준비, 조리, 위생 관리 등으로 실질적으로 같다”며 “직업분류 체계에서도 근무 기관과 관계없이 조리사는 동일 직종으로 분류된다”고 짚었다.
아울러 “유치원 조리사의 업무는 조리와 위생 관리에 중점을 둬 영유아 보육이나 식사 지도에는 직접 참여하지 않는다”며 “이 직무 수행에 보육교사 자격이 필수적이라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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