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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공정위가 발표한 ‘2025년 기업결합 심사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공정위가 심사한 기업결합 건수는 전년 대비 208건(26.1%) 감소한 590건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금액은 82조원(29.7%) 증가한 358조 3000억원에 달했다.
기업결합 건수는 2021년 1113건으로 피크를 찍은 후 2022년(1027건), 2023년(927건), 2024년(798건), 2025년(590건) 4년 연속 줄어들고 있다. 기업결합 심사 건수가 줄어든 것은 세계 경제 불확실성으로 인한 거래 축소와 신고 면제 대상 확대 등 제도적 영향으로 풀이된다.
공정위는 2024년 8월부터 경쟁제한 우려가 극히 낮은 △상법상 모자회사간 합병·영업양수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PEF) 설립 △임원 총수의 3분의 1 미만 임원겸임(대표이사 제외) 등에 대한 기업결합 신고 의무를 면제한 바 있다.
기업결합 심사 건수는 줄었지만, 대규모 국제 기업결합이 늘면서 전체 기업결합 금액은 증가했다.
주체별로 보면 외국기업에 의한 기업결합 건수는 174건으로 전체의 29.5%를 차지했으나, 기업결합 금액은 305조 9000억원으로 전체의 85.4%에 해당했다. 이 중 외국기업 간 결합 건수는 131건, 금액은 295조원으로 전년보다 건수는 2건(-1.1%) 줄었지만, 금액은 84조원(38.4%) 증가했다.
신고회사 국적은 미국(40건), 일본(28건), 싱가포르(16건)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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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기업에 의한 기업결합은 전년 대비 206건(-33.2%) 줄어든 416건으로 전체의 70.5%를 차지했다. 금액 기준으로는 전년보다 2조 6000억원 줄어든 52조 4000억원으로 14.6% 비중을 차지했다. 이중 국내기업에 의한 외국기업 결합 건수와 금액은 0.7%, 0.1%로 미미했다.
대기업집단에 의한 기업 결합은 전년보다 60건 줄어든 137건으로 국내 기업결합 중 24.7%를 차지했다. 기업결합 금액은 6조 5000억원 감소한 21조 5000억원으로 6%에 불과했다. 기업결합 신고가 가장 많았던 곳은 SK(12건)고, 태광(8건), 한화(7건)가 뒤를 이었다.
업종별로 보면 서비스업이 전체의 62.2%(367건), 제조업이 37.8%(223건)를 차지했다. 서비스업 내에선 금융(113건)과 도·소매유통(56건), 정보통신방송(49건) 분야에서 기업결합이 활발했고, 제조업에선 전기전자(64건)와 기계금속(60건), 석유화학의약(55건) 분야에서 기업 결합이 두드러졌다.
세부적으로 보면 반도체 설계 및 소재·부품·장비, 데이터센터, 기업용 인공지능(AI) 솔루션, 클라우드, 로봇 등 AI 가치사슬과 연관된 기업결합이 다방면에 걸쳐 이뤄졌다. 최근 한류 확산을 배경으로 엔터테인먼트, 뷰티 등 이른바 ‘K-컬처’ 관련 시장에서 국내·외 기업 간 기업결합이 다수 이뤄진 점도 특징이었다. 그밖에 이커머스,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등 주요 서비스 업종에서는 경쟁력 확보 차원의 기업결합 움직임도 있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작년 같은 경우 세계적으로도 기업결합 건수가 줄은 반면, 초대형 기업결합이 많이 늘어 금액은 많이 증가했다”며 “그 추세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기업결합이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2024년 8월 기업결합 신고대상이 합리화되면서 신고 축소로 건수가 줄어든 영향도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올해 시장의 혁신·경쟁 생태계가 촉진될 수 있도록 신속하면서도 면밀한 기업결합 심사 기조를 이어갈 예정이다. 최근 신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점차 늘어나고 있는 핵심 인력 흡수 등 새로운 유형의 기업결합에 대해서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할 계획이다.
한편 공정위는 경쟁제한 여부를 자세히 심사할 필요가 있는 50건의 기업결합을 심층 심사했다.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크다고 판단한 ‘시놉시스-앤시스 주식취득’, ‘티빙-웨이브 임원겸임’, ‘지마켓-알리익스프레스 합작회사 설립’ 등 4건에 대해서 시정조치를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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