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면제 등 일부 의약품 복용 후 운전 사고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는 가운데, 대한약사회가 운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의약품 성분 386개를 자체 분류한 참고용 리스트를 공개하고 정부에 공식 가이드라인 마련을 요청했다.
대한약사회는 3일 ‘약물운전 예방’을 위해 운전 시 주의가 필요한 의약품 성분을 4단계로 나눠 회원 약국에 안내했다고 밝혔다.
이번 분류는 졸피뎀 등 졸음과 주의력 저하를 유발할 수 있는 약물 복용 후 운전 사고가 늘고 있는 상황과, 오는 4월부터 약물운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는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을 앞두고 이뤄진 선제적 조치다.
약사회는 해당 성분을 △단순주의(Level 0~1) 3개 △운전주의(Level 1) 166개 △운전위험(Level 2) 199개 △운전금지(Level 3) 98개 등으로 구분했다. 다만 이번 리스트는 약국 현장에서 참고할 수 있도록 마련한 자체 자료로, 정부가 정한 법적 기준이나 행정상 의무 규정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약사회는 “약물의 작용과 개인별 반응에는 차이가 있는 만큼 특정 약을 일률적으로 ‘운전 금지 약’으로 단정하기보다는, 졸림·어지럼증·시야 흐림·집중력 저하 등 자각 증상이 있을 경우 운전을 피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운전 전에는 본인이 복용 중인 약의 주의사항을 확인하고 필요 시 약사와 상담해 안전 여부를 점검해 달라”고 당부했다.
약사회는 이번 분류를 토대로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경찰청에 운전 관련 의약품에 대한 공식 가이드라인과 표준 목록 마련을 요청한 상태다.
식약처에는 졸음이나 집중력 저하를 유발할 수 있는 전문·일반의약품을 정리해 공유하고, 일반의약품 외부 포장에 ‘복용 후 운전 주의’ 또는 ‘졸음 유발’ 등의 경고 문구를 보다 명확히 표기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건의했다.
한편 최근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음주뿐 아니라 과로·질병·약물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서의 운전을 명확히 금지하고, 약물운전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였다.
이에 따라 경찰청은 진료 및 복약 상담 과정에서 운전 여부 확인과 약물 부작용 안내를 강화하고, 운전자 스스로도 처방전과 약 봉투의 주의 문구를 꼼꼼히 확인할 것을 안내하고 있다.
약사회는 “약물운전 예방은 약사와 의사, 정부, 운전자 모두의 공동 책임”이라며 “약국의 복약지도와 함께 운전자 스스로 자신의 몸 상태와 복용 약물을 점검하는 문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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