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세→13세' 아동수당 확대, 최대 2만원 추가 지급까지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8세→13세' 아동수당 확대, 최대 2만원 추가 지급까지

이데일리 2026-02-04 11:46:41 신고

3줄요약
[이데일리 방보경 기자] 아동수당 지급 범위가 넓어지면서 세부 지원 방안도 구체화되고 있다. 비수도권 거주 아동은 매월 5000원을, 인구감소지역에 사는 아동은 최대 2만원을 더 받게 된다.
4일 부산 수영구 배산초등학교 강당에서 열린 2025학년도 입학식에 참석한 1학년 신입생들이 긴장된 표정으로 학교 소개를 듣고 있다. (사진=뉴시스)


보건복지부는 오는 27일까지 ‘아동수당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아동수당 추가지급 대상지역’ 고시 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아동수당은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18년 도입된 제도로, 현재는 만 8세 미만 모든 아동에 대해 월 10만원씩 지급되고 있다.

지난달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결되면서 그 범위가 확대될 예정이다.

정부는 나이 기준을 매년 1세씩 올려 13세 미만까지 주기로 했다. 또한 비수도권 및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는 아동에게는 매월 2만원 내에서 아동수당을 추가로 지급할 예정이다.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으나, 본회의에서 법률이 통과되고 이후 공표될 시 신속하게 아동수당을 지급하기 위해 하위법령 개정 절차를 추진한다.

하위법령 제·개정안은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개정 사항들을 반영하고 위임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아동수당 추가지급 지역과 금액을 구체화했다. 비수도권에 거주하는 아동에게는 매월 5000원, 인구감소지역 중 우대지역에 거주하는 아동에게는 매월 1만원, 특별지역 거주 아동에게는 매월 2만원을 추가로 지급하도록 했다. 비수도권, 우대지역, 특별지역에 해당하는 지역은 고시로 정했다.

추가지급 금액은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본래는 아동수당을 상품권으로 지급하려면 6개월 전에 자료를 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했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미리 합의하기만 하면 된다고 유연하게 바뀌었다.

아동수당 대상이 확대되면서 정보 제공 대상도 13세 미만 아동의 보호자로 순차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 의견을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관련 의견은 오는 27일까지 복지부 아동정책과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