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대책위, 상설특검 공소제기에 "수사 외압 진실도 밝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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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대책위, 상설특검 공소제기에 "수사 외압 진실도 밝혀야"

아주경제 2026-02-04 11:35:4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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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사진연합뉴스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사진=연합뉴스]

쿠팡 노동자의 건강한 노동과 인권을 위한 대책위원회가 안권섭 상설특별검사팀의 쿠팡풀필먼스서비스(CFS) 및 관련자에 대한 공소제기에 "환영한다"면서도 "검찰과 쿠팡의 범죄 은폐 공모와 수사 외압이라는 실체적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밝혔다. 

쿠팡 대책위는 4일 "상설특검이 쿠팡CFS와 엄성환 전 CFS 대표이사, 정종철 현 CFS 대표이사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를 적용해 공소를 제기했다"며 "이 공소제기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다만 쿠팡 대책위는 '쿠팡 퇴직금 미지급 의혹'을 넘어 '수사 무마 의혹'에 대한 실체적 진실 규명을 촉구했다. 쿠팡 대책위는 "쿠팡이 검찰청 윗선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검찰 윗선이 쿠팡과 결탁해 수사에 외압을 행사하고 범죄를 은폐하려 한 사실을 밝히는 게 핵심적"이라며 "연장된 수사 기간 동안 검찰과 쿠팡의 범죄은폐 공모와 수사 외압이라는 실체적 진실을 꼭 밝혀낼 것을 요청한다"고 했다.  

이어 "퇴직금 미지급이라는 범죄 은폐는 쿠팡CFS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 아니라 쿠팡 대관팀, 대형로펌과 검찰이 결탁한 사안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며 "특검팀에서는 쿠팡이 대관팀과 대형로펌을 이용해 고용노동부 부천지청의 수사결과를 뒤집고 검찰과 함께 범죄를 은폐했다는 의혹에 대해 제대로 수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동일한 시기 고용노동부 부천지청의 '기소 의견'을 뒤집고 쿠팡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를 무마해 쿠팡대책위에서 추가 수사를 요청한 '쿠팡 코로나19 집단감염 사건에 대한 인천지검 부천지청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수사'도 적극 진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날 특검팀은 쿠팡의 자회사인 쿠팡CFS와 엄 전 대표이사, 정 대표이사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 공소제기했다. 

특검팀은 "(쿠팡이) 2023년 4월 1일부터 쿠팡 CFS가 이미 내부 지침 변경(일용직 제도 개선안)을 통해 일용직 근로자들의 의견을 전혀 청취하지 아니하고 외부의 법률자문도 받지 않은 채 일용직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지급기준을 일방적으로 변경해 시행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공소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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