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에 아동수당 매달 5천∼2만원 추가 지급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에 아동수당 매달 5천∼2만원 추가 지급

연합뉴스 2026-02-04 11:33:36 신고

3줄요약

복지부, 27일까지 아동수당법 시행령·규칙·고시 입법 예고

지역사랑상품권으로도 추가 수당 지급 가능

박주민 위원장과 악수하는 정은경 장관 박주민 위원장과 악수하는 정은경 장관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오른쪽)이 7일 국회에서 열린 복지위 전체 회의에서 아동수당법 개정안 통과된 뒤 박주민 복지위 위원장과 악수하고 있다. 2026.1.7 hkmpooh@yna.co.kr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앞으로 비수도권이나 인구 감소 지역에 거주하는 아동은 기존 10만원에 더해 매달 최소 5천원∼최대 2만원까지 아동수당을 더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아동수당법 시행령·규칙 일부개정안과 수당 추가 지급 대상지역 고시 제정안을 이달 2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앞서 지난달 7일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8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매년 1세씩 단계적으로 늘리고, 비수도권과 인구 감소 지역 아동에게는 매달 최대 2만원 안에서 추가로 수당을 주는 내용의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결됐다.

이번 시행령에서는 비수도권에 거주하는 아동에게는 매달 5천원, 인구 감소 지역 중 '우대지역' 아동에게는 매달 1만원을 추가 지급하도록 했다.

인구 감소 지역 중 지방시대위원회의 균형발전지표와 한국개발연구원(KDI) 예비타당성조사 낙후도 평가에서 공통적으로 낙후 지역으로 꼽힌 '특별지역'에는 매달 2만원을 더 준다.

시행령은 이들에게 추가로 주어지는 수당 역시 기존 아동수당과 마찬가지로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줄 수 있게 했다.

함께 입법 예고된 시행규칙에서는 아동수당 대상 확대에 따라 관련 정보 제공 대상도 8세 미만에서 13세 미만 아동의 보호자로 확대했다.

복지부는 입법 예고 기간 중 국민 의견을 수렴한 뒤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표] 아동수당 지급 우대지역

구분 대상 지역
부산 동구·서구·영도구
대구 군위·남구·서구
인천 강화·옹진
경기 가평·연천
강원 고성·삼척·양양·영월·정선·철원·태백·평창·홍천·횡성
충북 옥천·제천
충남 공주·금산·논산·보령·예산·태안
전북 김제·남원·정읍
전남 담양·영광·영암·진도·화순
경북 고령·문경·성주·안동·영주·영천·울릉·울진
경남 거창·밀양·산청·창녕·함안

[표] 아동수당 지급 특별지역

구분 대상 지역
강원 양구·화천
충북 보은·영동·괴산·단양
충남 부여·서천·청양
전북 고창·무주·부안·순창·임실·장수·진안
전남 강진·고흥·곡성·구례·보성·신안·완도·장성·장흥·함평·해남
경북 봉화·상주·영덕·영양·의성·청도·청송
경남 고성·남해·의령·하동·함양·합천

soho@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