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생지역 인근 시군, 돼지 이동 중단·분뇨 반출입 금지
(창녕=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경남도는 창녕군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함에 따라 돼지 3천900마리를 살처분한다고 4일 밝혔다.
도는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진 농가가 키우는 돼지 2천400마리, 확진 농가에서 500m 이내에 있는 농가 1곳이 사육하는 돼지 1천500마리를 신속하게 모두 매몰한다.
농장주가 지난 2∼3일 사이 돼지가 계속 폐사하자 방역 당국에 신고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중수본)는 4일 새벽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진을 통보했다.
중수본은 경남 18개 시군 중 창녕군과 인접하거나 가까운 창원시·밀양시·합천군·의령군·함안군 등 6개 시군과 경북 청도군·고령군, 대구시에 24시간 동안 돼지 일시이동 중단, 돼지분뇨 반출입 중지를 명령했다.
동시에 역학조사팀을 투입해 발생 경로 파악에 들어갔다.
도는 방역팀을 투입해 발생 농장 출입을 통제하고, 주요 도로에 통제초소를 설치했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은 2019년 우리나라에서 처음 발생했다.
2019년 9월 경기도 파주시에서 최초 발생한 것을 시작으로 올해 7건을 포함해 지금까지 62건이 발생했다.
경남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한 것은 창녕군이 처음이다.
중수본은 지난해 11월 전국 모든 지역에 대한 아프리카돼지열병 위기 경보를 '심각' 단계로 상향했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은 감염되면 치사율이 100%에 가까운 바이러스성 돼지 전염병으로 아직 백신이나 치료제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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