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 집적시설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 혜택을 3년 더 연장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2026년 말로 끝날 예정이던 조세 특례를 2029년까지 유지해 벤처·신기술 창업 생태계를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겠다는 취지다. 4일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경기 분당을)은 벤처기업 특구에 대한 지방세 감면 지원 특례를 연장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벤처기업 집적시설이나 신기술창업 집적시설을 개발·조성해 분양·임대하거나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와 재산세의 35%를 감면하고 있다. 벤처기업이 직접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와 재산세를 50%까지 경감한다. 다만 이 특례는 2026년 12월 31일까지만 적용되는 한시 규정이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이 일몰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는 것이 핵심이다. 개정안에는 현행 제58조 각 항에 명시된 “2026년 12월 31일”을 모두 “2029년 12월 31일”로 변경하는 내용이 담겼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벤처기업 집적시설 관련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 혜택이 그대로 유지된다.
개정안 제안 이유에는 “4차 산업혁명으로 국가 간 신기술 개발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벤처기업 육성과 신기술 창업 진흥을 위한 조세 특례를 지속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 명시됐다. 세제 지원이 끊길 경우 투자 위축과 창업 생태계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판단이다.
이번 법안이 특히 주목되는 곳은 성남시다. 분당과 판교 일대를 중심으로 국내 최대 규모의 벤처 클러스터가 형성돼 있기 때문이다. 성남시는 현재 위례·오리역 역세권·판교·하이테크밸리를 연계한 ‘다이아몬드형 첨단 테크노밸리’ 구축을 추진 중이며, 창업기업 지원을 위한 ‘판교유니콘펀드’도 조성·운영하고 있다.
성남시에는 분당서울대병원 헬스케어 혁신파크 등 16곳이 벤처기업 집적시설로 지정돼 있다. 성남시가 김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성남 지역에서만 약 200여 개 기업이 재산세 감면 혜택을 추가로 받을 것으로 추산된다.
기업 현장에서는 특례 연장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해 왔다. 스타트업과 중소 벤처기업의 경우 초기 투자비 부담이 큰 데다, 연구개발과 고용 확대를 병행해야 해 지방세 감면이 사실상 필수적인 지원 수단이라는 이유에서다.
김은혜 의원은 “성남시가 추진 중인 다이아몬드형 첨단 테크노밸리 구축과 벤처기업의 유니콘기업 도약,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해 지방세 특례는 반드시 필요한 마중물”이라며 “대한민국 벤처·창업 수도 분당을 만들기 위해 성남시와 기업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김은혜 의원을 포함해 여야 의원 22명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법안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규정돼 있어, 국회 심의 과정에서 큰 이견이 없을 경우 현행 특례가 공백 없이 이어질 전망이다.
벤처업계 관계자는 “세제 지원은 단순한 감면이 아니라 투자와 고용을 유인하는 핵심 정책 수단”이라며 “일몰 연장이 이뤄지면 창업 생태계 안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뉴스로드] 최지훈 기자 jhchoi@newsroad.co.kr
Copyright ⓒ 뉴스로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