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상형 전자담배, 금연구역에서 흡연 금지…4월부터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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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상형 전자담배, 금연구역에서 흡연 금지…4월부터 과태료

센머니 2026-02-04 10:5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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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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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머니=이지선 기자] 오는 4월부터 합성니코틴이 담긴 액상형 전자담배도 일반 궐련(연초) 담배와 동일한 규제를 받는다.

보건복지부는 3일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오는 4월2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담배사업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처로 합성니코틴 담배제품에도 국민건강증진법상 담배 규제를 적용하는 게 골자다.

국민건강증진법상 담배 규제 대상은 담배사업법에서 정의한 담배다. 기존 담배사업법에는 담배가 '연초의 잎'을 제조한 것으로 규정돼 있다. 이에 따라 합성니코틴을 원료로 한 액상형 전자담배는 담배로 분류되지 않아 규제 사각지대에 있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담배 제조∙수입판매업자는 합성니코틴 액상형 제품에도 경고그림과 문구를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담배에 가향 물질이 포함된 경우에는 이를 표시하는 문구∙그림∙사진을 포장이나 광고에 사용할 수 없다. 담배 광고는 잡지 등 정기간행물, 행사 후원, 소매점 내부, 국제항공기·국제여객선 내에서만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복지부는 개정법이 시행되는 4월 말부터 담매 소매점과 제조업자·수입판매업자 등을 대상으로 의무 이행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흡연자는 금연구역에서 궐련, 궐련형 전자담배, 액상형 전자담배 등 모든 담배 제품을 사용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하고 금연구역에서 흡연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한 관계기관과 협력해 금연 구역 단속을 실시해 확대된 담배의 정의가 현장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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