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 직접 소송수행 공무원 포상금 대폭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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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직접 소송수행 공무원 포상금 대폭 인상

연합뉴스 2026-02-04 10:47:4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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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창·포상 휴가도 추진…조례 개정안 4월 공포·시행

민선8기 양양군청 민선8기 양양군청

[양양군 제공.재판매 및 DB금지]

(양양=연합뉴스) 류호준 기자 = 강원 양양군은 직접 소송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 대한 포상금을 대폭 인상한다고 4일 밝혔다.

군은 '양양군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을 추진해 수십 년간 동결돼 온 소송수행자 포상금 수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할 예정이다.

이번 조례 개정안의 핵심은 소송 수행에 대한 포상금 상향이다.

본안소송의 경우 1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소액·신청 사건은 2만원에서 10만원으로 각각 인상할 예정이다.

소송 난도와 업무 부담에 비해 보상이 낮다는 현장의 지적을 반영했다.

아울러 금전적 보상 외에도 소송 수행 과정에서 현저한 공로가 인정되는 직원에게 표창을 수여하고 포상 휴가를 지급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변호사 선임료와 승소사례금 등 소송 관련 예산 절감은 물론 소송 종료 후 비용 회수나 강제집행 등에 드는 행정력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

실제 지난해 행정소송 6건과 민사소송 4건 등 총 10건의 소송을 담당 공무원이 답변서 및 준비서면 작성, 변론 참여 등 전 과정을 직접 수행해 약 4천500만원의 예산 절감 효과를 거뒀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법제 심사와 입법예고 절차를 거쳐 오는 4월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김상철 군 기획예산과장은 "직접 소송을 수행하는 공무원들의 노력과 책임에 비해 보상이 충분하지 못했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계기로 실무자의 사기를 높이고 성과에 따라 정당하게 평가받는 조직문화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ry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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