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연합뉴스) 차근호 기자 = 부산 수영경찰서는 비상장주식에 투자하면 거액을 벌 수 있다며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60대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비상장 주식에 투자하면 10배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속여 피해자 2명에게 투자금 1억 2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한 비상장 업체 대표에게 투자하겠다며 접근해 회사 명의의 각종 서류를 받아낸 뒤 이 서류를 이용해 피해자를 속였다.
경찰은 A씨가 주식보관 확인서를 위조한 사실도 확인됐다.
A씨는 2023년에도 비상장 주식을 미끼로 80명에게 150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됐다가 같은 해 9월 보석으로 풀려나기도 했다.
수영경찰서 관계자는 "지난해 10월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했고, A씨를 지난달 20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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