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연합뉴스) 강영훈 기자 = 지난해 경기 오산시 고가도로의 옹벽이 붕괴해 이 부근을 지나던 차량 운전자 1명이 숨지는 사고가 난 가운데 경찰이 시정 총책임자인 이권재 오산시장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경기남부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중대시민재해) 혐의를 받는 이 시장에 대해 4일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경찰은 이날 오전 오산시청 내 시장실과 비서실, 안전정책과, 기획예산과에 수사관 26명을 보내 수사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경찰이 시장실에 대해 압수수색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경찰은 사고 발생 엿새 만인 지난해 7월 22일 오산시와 시공사인 현대건설, 감리업체인 국토안전관리원에 대해 압수수색을 했지만, 당시 시장실은 수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지난해 7월 16일 오후 7시 4분께 오산시 가장동 가장교차로 수원 방향 고가도로의 옹벽이 붕괴하면서 하부 도로를 지나던 승용차를 덮쳐 40대 운전자가 숨졌다.
사고 원인으로는 시간당 강우량 39.5㎜의 폭우, 포트홀·크랙 발생으로 인한 사고 위험에도 미흡했던 도로 통제, 부실 시공 및 허술한 도로 정비 등이 제기됐다.
특히 붕괴 전날 "비가 내리면 옹벽이 붕괴할 우려가 있다"는 내용의 민원이 들어왔으나, 즉각적인 조처가 이뤄지지 않아 사고를 막지 못했다는 비판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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