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권신영 기자】고공농성을 해제한 지 2주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 경찰에 연행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서비스연맹 세종호텔 고진수 지부장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있다.
4일 세종호텔 정리해고 철회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 등에 따르면 지난 2일 세종호텔 로비 농성장에서 체포된 해고노동자 2명(고 지부장, 허지희 사무장)과 활동가 10명 중 고 지부장을 제외한 11명은 밤 늦게 풀려났다.
하지만 고 지부장에 대해서는 경찰의 구속 의견을 받은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고 지부장의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이에 공대위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법원삼거리에서 고 지부장에 대한 영장 기각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자필 탄원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대위는 같은 날 오후 12시까지 온라인을 통해 시민 연서명도 진행 중이다. 현재까지 연서명에는 5000명 이상이 참여한 것으로 집계됐다. 공대위는 기자회견을 마친 뒤 변호인을 통해 시민 연서명을 비롯한 탄원서를 재판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공대위는 “고 지부장은 도망갈 우려가 없어 구속 수사를 할 이유가 없다. 주거도 분명하고 세종호텔 복직 투쟁 현장을 떠나지 않는다”며 고 지부장의 영장 기각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이미 수많은 세종호텔의 폐쇄회로(CC)TV와 경찰 채증 영상이 있어 증거인멸의 가능성도 없다. 지난 2일 집단 연행 이후 경찰이 호텔 출입구를 봉쇄하고 있고 농성물품도 철거한 상황이라 로비 농성을 재개할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찰 체포가 이뤄진 지난 2일 노조는 세종호텔 1층에 입주한 외주업체가 3층 연회장을 사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항의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세종호텔이 2021년 12월 일부 조합원을 해고하는 과정에서 ‘3층 연회장 폐쇄’를 사유로 제시했는데, 이후 외주업체가 해당 공간을 사용하는 것은 앞선 해고 사유와 배치된다고 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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