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개인정보 유출 기업 제재 강화…입증책임 부여하고 이행강제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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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개인정보 유출 기업 제재 강화…입증책임 부여하고 이행강제금도

이데일리 2026-02-04 10:25:1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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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정부·여당이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일으킨 기업에 시정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등 제재를 강화하기로 했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개인정보 유출 대응 강화를 위한 당정협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더불어민주당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당정 협의를 열고 개인정보 유출사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잦아지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응할 법과 제도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개인정보 보호는 이제 국민 신뢰와 일상을 지키기 위한 국가의 기본 책무”라고 말했다. 송경희 개보위원장도 “국민 불안과 개인정보 유출 사고 파급력이 커지는 가운데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 체계 구축을 위해 사전 예방 중심으로의 근본적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국민 눈높이에 상응하는 엄정한 제재와 실효적 손해배상이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당정은 이날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해 기업에 입증 책임을 부과해서 실질적인 배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유출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입증해야 하고 고의·과실이 아니면 기업이 면책받을 수 있는 현행 제도에선 제대로 된 보상을 받기 어렵다는 문제의식에서다. 한 의장은 “현재 개인이 개인정보 유출 기업의 과실을 입증하기는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형법 등을 개정해 불법으로 유출된 개인정보라는 걸 알면서도 구매·제공·유통하는 행위를 금지·제재하는 데도 뜻을 모았다.

당정은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하면 정부가 긴급 보호 조치 명령을 내리도록 하고 유출 사고 기업이 실태조사나 시정명령에 제대로 응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하기로 했다. 이행강제금 수준에 대해 박상혁 민주당 정책위 사회수석부의장은 “이행강제금이 얼마냐는 것은 앞으로 논의해보고 시행령 단위에 둘지 법으로 (규정)할지 등도 고민해야 해서 액수를 말하는 건 적절치 않다”며 “시행령으로 위임하게 되면 적정하게 정하면 될 문제”라고 말했다.

박 부의장은 “정부에서는 신속한 입법을 위한 적극적 지원을 요청했고 당은 입법 사항이 차질 없이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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