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세 자매에 '친부 성폭행' 고소케 한 장로…대법서 무죄 확정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교회 세 자매에 '친부 성폭행' 고소케 한 장로…대법서 무죄 확정

이데일리 2026-02-04 10:24:14 신고

3줄요약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같은 교회 신도인 세 자매에게 친부로부터 성폭행 당했다는 거짓 기억을 주입해 허위 고소하게 만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검찰 수사관 등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 이들 자매의 성폭행 피해 사실이 거짓이었다는 점은 명확히 하면서도, 무고의 동기나 고의성 등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본 원심 판단을 유지한 결과다.

대법원.(이데일리DB)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교회 장로이자 검찰 수사관인 이모 씨와 그 부인, 같은 교회 집사인 오모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검사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 씨 등은 2019년 2월부터 A교회 신도인 세 자매와 주기적으로 성상담을 하면서 ‘만 3~4세 때부터 친부로부터 지속적으로 성폭행을 당했다’는 거짓 기억을 주입하고, 같은 해 8월 친부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 위반 혐의로 고소하게 한 혐의를 받았다.

이들은 2019년 1월 같은 교회 또 다른 여성 신도에게도 비슷한 수법으로 ‘외삼촌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거짓 기억을 주입, 같은 해 8월 허위로 고소하게 한 혐의도 함께 받았다.

검찰은 수사과정에서 세 자매와 또 다른 여성 신도 가족들이 A교회에 대한 이단문제를 제기하고 관련 집회를 중단시키자, 이에 앙심을 품고 무고한 것으로 봤다.

1심에선 이 씨 부부에게 각각 징역 4년, 오 씨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이 씨 부부는 교회의 장로와 권사로서 고소인들에 대한 사역과 성상담을 주도하면서 이를 통해 교인들을 자신들에게 복종하게 함으로써 이 사건 범행을 지배했다”며 “피고인 오 씨는 스스로 성폭력 상담전문가임을 내세우며 성상담에 적극 참여해 교인들로 하여금 성적인 죄가 있고, 성폭력 피해를 믿도록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은 고소인들을 친부와 외삼촌으로부터 유아 때부터 몸서리칠 정도로 슬프고 끔찍한 성폭행을 당하고, 이를 극복하지 못해 성인이 되어서도 친부, 외삼촌과 성적 관계를 맺는 사람으로 만들었다”며 “피무고자들은 자신의 세 딸과 조카를 오로지 자신의 성욕을 충족시키기 위한 도구로 이용한 극악무도한 자로 만들었다”고 꾸짖었다.

다만 2심은 이 씨 부부와 오 씨가 거짓 기억을 주입한 사실에 대해선 인정하면서도, 이들이 공모해 고의로 이같은 행위를 저질렀다고 단정할 수 없고 동기도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로 뒤집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거짓 기억을 고의로 유도·주입했는지 와는 별개로 이 사건 고소인들은 피고인들이 주도한 성상담 과정에서 이루어진 유도와 암시 등에 의해 허위의 피해 기억을 형성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공모해 고의로 이 사건 고소인들의 허위기억을 형성 또는 주입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오히려 이 사건 고소인들의 허위기억은 피고인들과 고소인들 사이에 공유되던 강한 종교적 믿음과 성향, 피고인들의 왜곡된 성 가치관과 이에 기반한 부적절한 상담 방식, 피고인들과 이 사건 고소인들 사이의 긴밀한 인적·종교적 신뢰관계 등이 교회 내에서 이루어졌던 ‘성상담’, ‘사역’이라는 종교 활동과정에서 상호작용하며 서로에게 잘못된 기억을 유도하고 이를 확대·재생산해 낸 결과라고 볼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또 재판부는 △관련 성상담이 형사고소와는 무관하게 시작됐고 △교회와 교인들에 대한 지배권을 공고히 할 의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이 씨 부부와 오 씨 간 무고 범행을 공모했다거나 이에 가담할 별다른 동기도 찾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심은 피고인들에 대한 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유죄로 판단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며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무고죄의 성립과 공동정범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