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청은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의 인사권 남용 의혹과 관련 사건을 반부패 경제범죄수사대에 배당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업무방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청탁금지법)로 고소된 이 사장 등 인천공항공사 임직원 5명에 대해 인천 중부경찰서에 접수된 고소장을 검토한 뒤 사건을 배당했다.
앞서 인천공항공사 항공교육원 소속 수석 전임교수 2명은 지난 1월20일 중부경찰서에 제출한 고소장에서 이 사장이 인사권을 남용해 부서장 보직을 박탈했다고 주장했다.
또 고소인들은 지난 2023년 정부 지침인 ‘직무급제’ 도입 과정에서 이 사장 등이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기 위해 비조합원 인사를 협상 수단으로 이용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장은 최근 국회 기자회견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청와대의 '불법적 인사 개입' 의혹을 계속해 제기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고소 혐의에 청탁금지법 위반이 포함돼 내부 지침에 따라 인천경찰청이 사건을 담당하게 됐다”며 “중부서에서 고소인 조사를 하고 있으며 오늘 사건을 이송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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