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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4일 성명서를 통해 “금융당국의 규제 추진은 민간의 혁신과 노력으로 성장한 산업을 정부가 사후적으로 통제하려는 과잉규제이며, 스타트업 생태계 전반의 투자 위축과 국부 유출을 초래할 수 있다”며 “이러한 규제 시도의 즉각 중단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협회는 반대 이유로 △법적 ‘신뢰보호의 원칙’ 훼손 △갈라파고스 규제 신설에 따른 한국 디지털 금융 경쟁력 저하 △현실성 없는 강제 매각과 국부 유출 우려 △은행 중심 규제로 인한 혁신 생태계 왜곡 등을 들었다.
우선 법적 원칙 훼손 부분과 관련해 “시장이 형성된 후 사후적으로 규제를 도입해 주식 강제 매각을 요구하는 것은 명백한 사유재산권 침해이자 법적 ‘신뢰보호의 원칙’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관리감독할 수 있는 다른 방안들이 있음에도 합법적으로 취득한 지분을 강제로 처분하도록 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한국 디지털 금융 경쟁력 저하와 국부 유출이 우려된다는 의견도 이어졌다. 협회는 “정부 정책에 따라 지배구조가 강제 변경될 수 있다는 인식은 국내외 투자자들에게 중대한 정책 리스크로 작용하며, 벤처캐피탈과 전략적 투자자들은 창업자의 지분 구조와 경영 안정성을 핵심 투자 판단 요소로 고려하는 만큼, 대주주 지분 규제는 국내 벤처·스타트업 전반에 대한 투자 회피로 이어질 것”이라며 “대형 거래소의 기업가치는 수조 원대에 달하며, 지분 일부 매각도 단기간에, 시장에서 소화하기 어려운 규모로 강제 매각 시 기업가치 급락, 소액주주 피해, 경영 불확실성 확대 등 부작용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이 밖에 은행이 과반 지분(50%+1주)을 보유해야만 스테이블 코인 시장에 진출하도록 하는 방안도 혁신을 가로막는 기득권 보호 정책이라고도 지적했다. 협회는 “글로벌 시장에서 성공한 스테이블 코인(USDT, USDC, PYUSD 등)은 모두 비은행 혁신기업이 주도했으며, 은행 중심 모델은 의미 있는 성과를 내지 못했다”며 “거래소 대주주 지분을 제한하고, 스테이블 코인 발행 지분을 기존 은행 중심으로 국한한다면, 국내 혁신기업들은 스테이블 코인 생태계의 핵심 주체로 성장할 기회를 상실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협회는 정부에 △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 정책의 전면 재검토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는 소급 규제 중단하여 ‘신뢰보호 원칙’의 준수 △은행 중심이 아닌 민간 혁신기업의 스테이블 코인 시장 참여 보장 △스타트업 생태계 전반의 성장 기반을 훼손하지 않는 신중하고 균형 잡힌 정책 마련을 정부에 요구했다.
협회는 “민간이 일군 혁신의 성과를 존중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디지털자산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정부의 현명한 결단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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