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의원, '형사보상금 당사자 직접 수령'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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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형사보상금 당사자 직접 수령' 법안 발의

연합뉴스 2026-02-04 10:08:4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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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순사건 유족 피해 계기로 제도 보완 추진

여순사건 유족 기자회견 여순사건 유족 기자회견

[김문수 의원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순천=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 여수·순천 10·19 사건(여순사건) 희생자 소송을 대리한 변호사가 형사보상금을 가로챈 사건과 관련, 보상금 지급 구조를 보완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김문수(전남 순천 광양 곡성 구례갑) 의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국가소송법)과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형사보상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개정안은 국가배상금과 형사보상금을 원칙적으로 당사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국가배상금을 대리인이 수령할 경우 공증을 받은 별도의 수령 위임장을 제출하도록 하고 지급기관의 권리자 사전 통지 의무, 권리자의 직접 수령 선택권 등도 명문화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에는 대리인이 지급을 청구하면 검찰청이 반드시 본인에게 지급 사실, 금액, 시기 등을 통지하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여순사건 일부 유족은 희생자의 재심 무죄 판결로 받게 된 수억대 형사보상금을 변호사가 대리 수령해 지급하지 않았다며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서울변호사회는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해당 변호사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sangwon70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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