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개인정보 유출 손배 책임 강화…조사 수단 등도 도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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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개인정보 유출 손배 책임 강화…조사 수단 등도 도입해야"

경기일보 2026-02-04 10:05:3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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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오른쪽)이 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과의 개인정보 유출 대응 강화를 위한 당정 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응하기 위해 기업의 법정 손해배상제도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민주당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4일 국회에서 ‘개인정보 유출 대응 강화를 위한 당정협의’를 열고 손해배상 책임 강화와 조사 권한 확대 필요성에 공감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최근 SK텔레콤, 쿠팡, 서울시 공공자전거 따르기까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반복되면서 국민들께서 느끼는 불안과 우려가 매우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잦아지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응할 법과 제도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현재는 개인이 개인정보 유출 기업 과실 입증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데,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과실 여부에 관계없이 법정 손해배상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대량으로 유출된 개인정보로 인한 사태를 방지해야 한다”며 “유출된 개인정보를 불법 유통하는 경우 이를 처벌하고 손해를 묻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개인정보 조사의 실효성을 강화해야 한다”며 “유출 사고 발생 시 기업이 조사에 협조하지 않아 신속한 조사가 어렵다. 개인정보 침해 사고가 생기면 조사·시정 명령 등의 수단을 도입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은 “개인정보 유출 사고 시 국민 눈높이에 상응하는 엄정한 제재와 실효적 손해배상이 이뤄지도록 하겠다”며 “유출된 개인정보의 불법 유통 방지, 일상 속 스마트기기의 개인정보 안정성 강화 등의 대책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출사고 2차 피해 방지 및 손해배상 실질화 ▲실효적 조사를 통한 국민 권익 보호 ▲조사 처분 전 피해 확산 방지 위한 긴급조치 명령 등 추진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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