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경남도는 설을 앞두고 오는 10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 주관으로 도내 전통시장에서 국내산 신선 농축산물을 사면 비용 일부를 온누리상품권으로 돌려주는 행사를 한다고 4일 밝혔다.
오는 14일까지 창원시 도계부부시장, 진주시 새서부시장, 김해시 동상시장, 양산시 남부시장상가, 남해군 남해시장, 함양군 지리산함양시장, 거창군 거창시장 등 경남 23개 전통시장이 국내산 신선 농축산물을 사는 소비자에게 구매 금액에 따라 최대 2만원까지 온누리상품권을 환급한다.
시장마다 환급 부스에서 농축산물 구매 영수증을 확인 후 구매액이 3만4천원 이상∼6만7천원 미만이면 1만원, 6만7천원 이상이면 2만원의 온누리상품권을 고객에게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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