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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부천 원미경찰서는 강도살인미수 혐의로 구속된 40대 A 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27일 오전 2시 50분쯤 경기 부천 원미구 중동의 한 오피스텔에서 지인 B 씨(50대)를 흉기로 찌른 뒤 현금 500만 원과 1500만 원 상당 귀금속 등을 들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흉기에 찔린 B 씨는 119구급대원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생명에는 큰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범행 후 약 6시간 40분 뒤인 같은 날 오전 9시 31분쯤 인천 부평구에서 검거됐다.
A씨는 영장실질심사 ‘돈 때문에 범행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네”라고 답했다.
경찰에 따르면 두 사람은 아는 사이로 B씨가 돈이 필요하자 평소 돈 자랑을 하던 A씨를 만나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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