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고령·여성 농업인 '소형 농기계' 구입비 50%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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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고령·여성 농업인 '소형 농기계' 구입비 50% 지원

연합뉴스 2026-02-04 09:55:1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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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연합뉴스) 노승혁 기자 = 경기 파주시는 농업인의 작업 부담을 덜고 영농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2026년 농업용 관리기 등 소형농기계 지원사업' 신청을 오는 26일까지 받는다고 4일 밝혔다.

파주시청 파주시청

[파주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이번 사업은 고령 농업인, 여성농업인, 중·소규모 농업인의 영농 편의를 높이기 위한 것으로, 보행관리기·승용관리기·소형트랙터·동력운반차·고소작업차·전동전지가위·전동분무기·농산물 작업대·밭작물 탈곡기 총 9개 기종의 소형농기계 구입비를 지원한다.

신청 대상은 지난해 1월 1일 이전부터 경기도에 거주하며, 파주시 농지를 소유하거나 임대해 실제 경작 중인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이다.

사업비는 보조 50%(도비 15%, 시비 35%)와 자부담 50%로 구성되며, 기종별로 보조금 지원 한도가 다르게 적용된다.

농지 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동 지역의 경우 농업정책과 농식품지원팀)으로 방문해서 신청하면 된다.

사업 시행 지침 등 자세한 내용은 '파주시농업기술센터 누리집-정보마당-새소식'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선정된 사업 대상자는 농기계 구입 후 관련 규정에 따라 사후관리를 이행해야 하며, 지원받은 모든 농기계에는 '경기도와 파주시 지원 표지판'을 부착해야 한다.

n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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